성북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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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지방자치법 제 155조 1항 및 행자부예규 제187호2. 건명 : 레포츠 수영장 여과기 도장 및 여재 교체건 외 4건3. 세부내역 : 별첨 수의계약 공개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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