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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변경 안내

사업장 명
공단
작성자
정봉길
등록일
2023-06-23
조회수
1009
첨부파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스포츠시설 통합이용 약관을 개 정하려고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개정 예고일: 2023년 6월 23일
◇개정 적용일: 2023년 7월 1일
◇개정 사유
출입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및 키오스크 사용에 따른 회원가입 체계 현행화 개인정보법 강화로 인한 프로그램 지도강사 인적사항 등 불필요한 게시 사항 삭제 등
◇개정내용
약관 | 현행 | 개정안
제7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1 공단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1 공단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 장소 또는 안내지에 다음사항을 게시 또 소 또는 안내지에 다음사항을 게시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1-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1-2. 지도강상의 인적사항 1-2.지도강상의 인적사항 1-3. 강습의 변경 내용 1-4. 사용료 1-5. 약관내용(요약내용) 1-6.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1-7.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1 공단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 장소 또는 안내지에 다음사항을 게시 또 소 또는 안내지에 다음사항을 게시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1-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1-2. 삭제 1-3. 삭제 1-4. 사용료 1-5. 약관내용(요약내용) 1-6.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1-7.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제8조 회원의 종류 | 1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 '연회원'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1년간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한 사용자 | 1 삭제
제11조 회원모집 | 1 공단의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1 공단의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같다 1-3.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곰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휴일의 경우 등) | 1 공단의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같다 1-3. 삭제
제12조 회원가입 신청 | 1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체육시설 및서 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공단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 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 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 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해 체육시설에 내 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3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 하여야 한다. 4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 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 에 의해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보하 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 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1 공단은 회원가입 접수 시 필요한 최소한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 는 경우 공단은 회원가입 또는 시설이용 을 제한 할 수 있다. 3. 공단에 수집된 회원 개인정보를 관계법령 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4 회원가입은 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보 호자의 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을 통하 여 인터넷 가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유로 부득이 하게 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이 되지 않 는 경우 현장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4-1.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4-2. 19세 미만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제18조의1(운송수단의 이름) | 신설 | 1 공단은 센터의 주차환경, 인근 대중교통 환경 파악 후 필요한 경우 순환 버스(셔 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2 순환버스(셔틀버스)의 노선은 이인원 및 효율성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3 공단은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탑승자에 계 회원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회원 은 순환버스(셔틀버스) 이용 시 추가 금 액이 발생 하지 않는다. 4 순환 버스(셔틀버스) 이용 시 각 정류소 의 도로상황, 시간대 별 탑승 인원 상황 에 따라 무점차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공단에서 배상하지 않는다. 5 회원은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 용을 위해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일일락카 사용) | 신설 | 4 일일락카 사용시간(1종목당 3시간) 1회 초과 시 구두경고, 2회 초과 시 회원카 드를 삭제하여 재발급비를 부과한다.
제24조(사물함열쇠 반환) | 제24조(사물함열쇠 반환) 1 이용자는 당해 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돔 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여야 한 다. 2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 월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 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 제24조(사물함 반환) 1 이용자는 당해 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동시 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 사 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일 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 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 로 회수한다.
제27조(사용료의 반환) | 5 환불시 뮤의사함 2. 환불입금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등록당일에 한하여 현금으로 환불한다. | 환불시 유의사함 2. 환불입금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등록 당일에 한하여 카드취소로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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