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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변경 안내

사업장 명
공단
작성자
정봉길
등록일
2021-11-02
조회수
1592
첨부파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스포츠시설 통합이용 약관을 개정하려고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셔서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예고일 : 2021년 11월 2일 
◇ 개정 적용일 : 2021년 11월 9일 
◇ 개정 사유
- 환불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위한 ‘개시일에 대한 용어 정의 
- 고객 물품(유실물, 임치물)에 행정 절차 마련
◇ 개정내용
□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현 행:5. '개시일' 이라함은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 진 경우(헬스, 수영, 골프, 스쿼시, 유아체능
단, 에어로빅 프로그램과 체육관 및 기타 스포츠 프로그램 중 주3회 이상 프로그램에 한한다) 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1일을 말함)로 하고,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문화/취미 프로그램과 위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주3회 미만의 체육관프로그램 및 특별프로그램을 말한다)의 개시일은 최초 이용일로 본다.
개정안:5. '개시일'이라함은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1일을 말함)로 하고,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의 개시일은 최초 이용일로본다.
현행:9. 신설
개정안:9. ‘유실 물'이라 함은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에서 습득한 유실물(분실물) 중 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
다. 
현행:10.신설
개정안:10. '임 치 물'이라 함은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에서 회원이 사용료를 납 부하고 사용하는 사물함에서 사용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적치된 물품을 말한다.

□ 제25조(보관물품의 처분) → 제25조(보관물품의 관리)
현행:제25조(보관물품의 처분) 제24조 4항을 준용한다(삭제)
개정안:제25조(보관물품의 관리)
1항 유실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유실물의 효율적 관 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로비에 유실 물함, 유실물 관리목록을 비치한다.(단, 로 비의 공간이 한계적인 경우 관리목록만을
비치하고, 유실물 사진을 첨부한다.) 2. 유실물함, 유실물 관리목록에 관한 관리는 회원관리 직원이 하며, 관리자는 유실물 관리대장을 이용해 관리한다. 3. 관리책임자는 회원관리총괄이 담당한다. 
2항 임치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24조 4항에 따른 임치물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자 물품의 보호를 위해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임치물 관리대장을 이용해 관리한다. 2. 임치물 보관장소, 관리 목록에 관한 관리는 회원관리 직원이 하며, 관리자 는 임치물 관리대장을 이용해 관리한다.3. 관리책임자는 회원관리총괄이 담당한다.

□ '신설' 제25조의 1(보관물품의 반환)
개 정 안 1항 유실물과 임치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
의 원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각각의 관리대장에 작성한 후 반환한다. 2항 공단 체육시설물은 제1항의 원소유주 여부 및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고객의 신분증(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 3항 유실물과 임치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또는 소유주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수령해야 한다. 4항 반환 및 수령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신설' 제25조의 2(보관물품의 처분)
개 정 안 1항 유실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품목 | 상세품목 | 보관기간 | 처리기준
귀중품 및 전자제품 | 지갑 (현금), 신용카드 - 귀금속, 고가의 물품 - 휴대전화, 태블릿 PC - 카메라, 이동식메모리 등 전자제품 | 14일 | 관할 경찰서 인계
의류 및 잡화 | -의류 (수영복 포함) - 도서 및 문구 - 화장품 등 기타 잡화 | 3개월 | 폐기 또는 기증
기타 |  - 기타 물품 | 3개월 | 폐기 또는 기증
음식 | -음식 | 2일 | 폐기
2항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3항 관리책임자는 유실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항 임치물의 경우 임의회수 날짜부터 6개월 간 보관 후에 시설물의 책임자의 결재절차를 거쳐 폐기한다. 단, 고가의 물품의 경우 내부회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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