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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개정 안내

사업장 명
공단
작성자
정봉길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1879
첨부파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징수조례 개정과 체육시 절 휴관일 현행화에 따라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 이오니 이용고객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 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예고일 : 2021년 7월 14일 
◇ 개정 적용일 : 2021년 7월 21일 
◇ 개정 사유 - 성북구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징수 조례 개정 사항 추가 - 체육시절 휴관일 현행화 
◇ 개정내용 
약관 제15조 사용료의 특별 할인
현행: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실비에 한함, 교재비 행사비 등 각종 부대비용 제외)를 특별할인 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자는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 16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200시간 이상 봉사자: 30%(신분증,자원봉사실적확인서,접수시제출) 14. 각 호의 특별할인 대상은 제16조 일반할인의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 :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실비에 한함. 교재비 행사비 등 각종 부대비용 제외)를 특별할인 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자는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200시간 이상 봉사자, 30%(신분증,자원봉사실적확인서,자원봉사증 접수시 제출)(추가)
14. 삭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 할인(신설)
2항 1항의 특별할인 대상은 제16조 일반할인의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변경)
약관 제18조 시설이용 및 휴관
현행 : 3항 공단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공단 체육시설 휴관일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단, 성북종합레포츠타운 및 개운산 스포츠센터는 월2회 휴관일을 지정한다.)
개정안: 3항 공단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공단 체육시설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단, 체육시설별 상황에 맞게 휴관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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