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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개정 안내

사업장 명
공단
작성자
정봉길
등록일
2021-03-11
조회수
2592
첨부파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개인사물함 보증금 제도 폐지에 따라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용고객께서는 아래의 내 용을 확인하셔서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예고일 : 2021년 3월 11일 
◇ 개정 적용일 : 2021년 3월 18일 
◇ 개정 사 유 : 개인사물함 보증금 폐지에 따른 규정 삭제 
◇ 개정 내용 :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약관 제20조(개인사물함)

현행
1.개인사물함은 항시 접수 및 일할 단위 계산 | 
준에 따른다. 
-1. 이용자는 개인사물함 사용 시 공단에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개인사물함을 보증금을 반환한다. 
-2.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 
-3.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에서 이용료를 공제 후 반환
-4. 사용기간 만료 후 5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열쇠뭉치 교환비용 및 사용 료로 대체 (삭제) 
-5. 각 체육시설별 사물함 이용료는 시설별로 별도로 책정하여 공지한다.

개정 안
1.개인사물함은 항시 접수 및 일할 단위 납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계산 납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4호 삭제
-5 각 체육시설별 사물함 이용료는 시설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공단은 회원에게 별로 별도로 책정하여 공지한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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