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분실물 공지사항
- 사업장 명
- 물빛수영장
- 작성자
- 석주원
- 등록일
- 2023-12-12
- 조회수
- 445
분실물 폐기 처리 안내
6개월 이내 수시로 폐기처리 됩니다.
법청 보관기간 경과될 경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 처리 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분실하신 분은 물빛수영장 안내데스크로 방문바랍니다.)
※ 유선상 물품확인 불가
분실물 폐기 처리 안내
6개월 이내 수시로 폐기처리 됩니다.
법청 보관기간 경과될 경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 처리 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분실하신 분은 물빛수영장 안내데스크로 방문바랍니다.)
※ 유선상 물품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