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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건강누림센터 분실물(습득물) 처리에 대한 운용 지침

사업장 명
장위건강누림센터
작성자
최유림
등록일
2022-08-11
조회수
1348

장위건강누림센터 분실물(습득물) 처리에 대한 운용지침

 

제정 : 2022.8.9.

 

1(목적) 이 지침은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습득물)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반환노력) 센터는 분실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실물이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 또는 관할 경찰서에 이관할 수 있다.

 

3(분실물 접수) 접수된 분실물은 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하여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습득물 접수시 습득물의 종류, 습득 장소와 시간을 관리대장에 기입한다.

 

4(분실물 공지) 분실물처리 담당자는 분실물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분실물은 접수 즉시 전화로 습득 사실을 통보하고, [별표 1] 분실물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분실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분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홈페이지의 분실물 게시판에 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한 후 분실물 보관함에 6개월간 보관하여 전시한다. , 변질되거나 보관하기에는 위험한 분실물은 센터장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접수된 분실물이 범죄(또는 테러)와 관련된 분실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조치한다.

 

 

5(반환) 분실물처리 담당자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분실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 그 분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분실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실물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분실물 관리 대장에 인적사항(성명과 연락처)을 기재하여 수령 사실을 확인한다.(분실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고가의 귀중품(귀금속, 고가의 의류 등)으로 판단되는 분실물은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분실자를 조속히 찾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이관할 수 있다.

 

6(보관기간이 경과된 분실물의 조치) 분실물처리 담당자는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장위건강누림센터 알림 게시판(홈페이지->참여마당->유실물센터)에 폐기 품목을 공지하고, 그 사항을 분실물처리 대장에 기록 후 폐기할 수 있다.(폐기 공지 기간 7)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각종 서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조치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후 폐기한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신분증 등은 발행기관에 문의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7(기타사항) 이 운용지침 외의 사항은 유실물법 및 유실물법시행령을 참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9.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보관중인 분실물은 분실물관리 대장에 일괄 기재하고 보관기한(시행일로 부터 6개월)이 종료되면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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