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무료로 파견 지원합니다.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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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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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결과 | 신청기간 마감 후 1주일 이내 |
구분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복지부지원)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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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설 로그인 (http://cpms.childcare.go.kr)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시설 로그인 (http://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대체교사 관리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지원가능대상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담임교사(인력풀 신청 시), 교사 겸직원장 |
신청가능사유 | 보수교육(승급,직무), 본인결혼, 연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 국공립보육교직원교육(인력풀), 연가(교사겸직원장)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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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최대 10일) | 사전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 ~ 5일(최대 5일) | |||
연가 | 1~15일(최대 15일) | ||||
3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 회당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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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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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1~5일(최대 5일) | |||
일·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 3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최대 5일) |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함
건강검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에 해당
구분 | 지원기준 | 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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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최대 5일 |
2 |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
3 |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이력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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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 |
5 |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 |
기타 |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체교사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상시(필요 시) 유선문의, 단, 유휴인력 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