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도시관리공단
대체교사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긴급 사유 발생 시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문의 하시기 바라며, 배치된 인력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가족상의 경우는 주중공휴일도 지원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 대체교사를 채용할 시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만 60세까지 채용 가능합니다.
대체교사도 지원기간동안은 어린이집의 일원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매주 다른 환경, 낯선 분위기, 경계하는 아이들과 만나야하는 대체교사에게 적응 시간도 없이 과도한 청소와 업무요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일정에 따라 청소나 다른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면 사전에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상의해 주셔서 사전협의 하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체교사는 아이들의 성향과 이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투약의뢰서가 없는 투약지도와 차량탑승, 차량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짧은 근무의 특성상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니 어린이집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단, 어린이집 마다 상황, 사정이 다르므로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상의해 주셔서 원만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간연장반 교사도 반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교사의 기본적인 근로시간(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시간연장반 교사의 근로시간이 달라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연장반의 특성인 통합보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를 지원받고 해당 보육교사가 업무를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근무로 간주되어 이중지원에 해당하므로 대체교사 지원이 중단되며, 어린이집은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교사를 지원 받기로 한 보육교사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중단을 받아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지원중단요청서를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지원을 중단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있고 반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퇴사한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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