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인건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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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연차,교육,병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란?
센터 대체교사 인력파견을 미지원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전확인증 신청 및 승인 후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및 주휴수당은 구청문의)
지원 절차 및 사전확인증 발급
- 대체교사 인력 파견 신청 인력파견 신청
매월 1~10일 지원 결과 확인
신청마감 후 1주일이내
- 대체교사 미지원 시 인건비 지원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사전확인증 신청
- 사전확인증 신청 및 승인 인건비 신청
매월 27일까지 인건비 승인
매월 30일까지
- 구청임면보고 시 사전확인증 제출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사전확인증 출력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유의사항
-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 시, 패널티 적용 및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전확인증 발급목적 : 중복지원, 부당수령 등 사전방지(인건비 지원에만 해당)
문의사항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 TEL: 02-2241-0755
- FAX : 02-6442-8259
- mail : i-joa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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