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1층에 위치한 SB장난감도서관은 연령과 발달에 맞는 놀잇감을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비용 절감 및 놀잇감 활용방법을 안내하여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 드리는 기관입니다.
SB장난감도서관 장난감대여 이용안내
SB장난감도서관 장난감대여 이용안내 - 구분,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내용
이용대상
개인회원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기관회원 :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시설, 단체, 기관
대여료
장난감 1점당 대여금액 500원 ~ 5,000원
대여기간
2주(14일) 대여
대여수량
개인회원 : 1회 2점
다둥이회원(세자녀이상) : 1회 3점
기관회원 : 1회 4점
이용시간
월요일 ~ 토요일 : 09시 ~ 18시 (점심시간 미운영 : 12시 ~ 13시)
휴관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
회원가입 안내
개인회원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현 거주 주소지와 가족사항이 확인 가능한,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주민등록등본 상 영유아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입 가능
등본 상 영유아가 등록되어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확인
기관회원 :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시설, 단체, 기관
보육시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필요
할인감면안내
할인감면안내 - 구분, 필요서류, 할인율 포함된 표
구분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증빙증서
50%
다둥이 가족
(만 18세이하 자녀 3인)
주민등록등본
다둥이 카드
50%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1~3급 : 100%
4~6급 : 50%
기초생활수급권자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00%
한부모 가정
주민등록등본
한부모 가정 증명서
100%
할인감면대상자는 회원가입시 위의 해당 서류를 지참 (※조부모는 할인대상 아님)
다둥이 할인은 가입 후 1년마다 주민등록등본 확인 갱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증명서는 1년마다 갱신
장난감 대여시 유의사항
회원카드 없이는 대여 불가합니다.
회원카드 분실 시 재발급 수수료 1,000원입니다. (신분증 필요)
장난감은 당일 대여 후 최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장난감의 연속대여(재대여)는 반납 후 연속 1번만 가능하며, 장난감을 가져오셔서 반납한 후 재대여 해야 합니다.
장난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반납시 살균세척을 한 후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출기간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합니다.
장난감을 대여한 후 놀이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이 지며 『장난감대여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동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대여 연장
1년에 장난감 4점, 1주일 무료 연장 가능
연장신청은 반납일 일주일 전부터 반납 예정 당일까지만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연장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장난감 연체료
1일 연체시 1점당 500원 부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예시 : 장난감 2점 3일 연체 시 2점X500X3일 = 3,000원
15일 이상 연체 시 긴간만큼 대여가 정지되어 이용이 불가능
장난감 연체료 제도는 장난감 연체를 최소화하여 모든 영유아가 장난감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회원이 장난감을 대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반납예정일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알림문자가 발송되기는 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반납날짜를 숙지하셔서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연체회원, 누적횟수가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시 자주 문의되는 사례
집에 와서 확인하니 없어요. / 집에 와서 작동이 안돼요
대출하는 분이 확인을 안 해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이 확인을 안 하고 왔나 봐요.
여기서 놀다가 두고 갔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 처음부터 소리가 안 났어요. 등
구성물 확인 및 작동 미확인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여한 장난감이 이상 있을 경우 대여한 당일에 SB장난감도서관으로 통보해주셔야 하며 당일 이후에 접수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난감 분실 및 파손의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장난감 파손 및 분실과 관련된 규정
장난감이 파손 및 분실될 경우 동일한 장난감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sb장난감도서관 운영기준 - 제5장 10.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변상
대출한 장난감을 분실 또는 파손, 오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한다. 단, 분실한 장난감이 품절 및 절판 등의 이유로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가격 등을 고려해 담당자가 지정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파손의 예: 대여품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 AS센터에 장난감 수선을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 처리를 요할 때 파손으로 처리)
AS 장난감 비용 고장 및 분실로 AS비용 발생 시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을 한다. 무상으로 AS가 처리될 경우 왕복택배비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부품을 분실하였으나 구할 수 없는 경우 장난감 부품 구입비 3,000원을 징수한다.
AS장난감 발생시 대여 2점중 1점이 파손되어 AS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파손 없이 이용 중인 장난감 1점에 대하여 대여가 가능하며, 무상 또는 유상의 AS서비스가 종료되면 바로 대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