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도시관리공단
대체조리원지원사업은 서울시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가족상의 경우는 주중공휴일도 지원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센터 대체조리원 파견 불가 시, 인건비 예산범위 및 자치구별 지원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직접 채용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체조리원의 기본적인 조리원의 역할을 수행하나 그 외 업무(영유아 보육, 찌든 때 제거 등의 대청소, 김장 등)는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은 대체조리원 지원중단을 받아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지원중단요청서를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지원을 중단 받을 수 있습니다.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조리원 채용 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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