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도시관리공단
대체조리원지원사업은 서울시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가족상의 경우는 주중공휴일도 지원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은 인력파견만 가능하며, 센터 대체조리원 파견 불가 시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하는 대체조리원의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사전확인증 발급 불가)
대체조리원의 기본적인 조리원의 역할을 수행하나 그 외 업무(영유아 보육, 찌든 때 제거 등의 대청소, 김장 등)는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은 대체조리원 지원중단을 받아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지원중단요청서를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지원을 중단 받을 수 있습니다.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조리원 채용 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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