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평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이며 원활하게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평가 고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2024년 7월 3일부터는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정된 평가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북구 관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관내 평가 참여 어린이집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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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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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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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내 방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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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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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지원 | 어린이집 평가에 필요한 서식 개발 및 문서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