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갑작스러운 가족상, 본인질병 등 사고, 모성보호, 아동학대 후속조치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인력지원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대체교사를 지원사유에 따라 1일에서 5일(최대10일)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하게 보육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반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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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보조교사, 대표자 |
지원 전날 오전9시부터 유선접수 선착순 마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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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수시신청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영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1~5일(최대 5일) | |||
일·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가족의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3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최대 5일) |
분할 사용 불가, 토요일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긴급대체교사 파견과 인건비 중복지원 불가
신청사유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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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후속조치) | 어린이집 확인서 | |
가족상 | 사망진단서·사망신고 시 증빙서류 어린이집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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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질병 등 사고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 | |
퇴직 | 구청임면보고서류 | |
가족돌봄 | 가족돌봄휴가 승인서류 | |
모성보호 | 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
유산 증빙서류와 동일(+산모수첩 복사본)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 |
증빙서류는 긴급지원 신청 시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
긴급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 시, 패널티 적용 및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 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