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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부모 자조모임’은 성북구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중에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소모임에 운영지원 및 모임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용안내

이용대상 및 정원 - 구분(자격, 지원, 방법), 내용, 비고가 포함된 표
구분 내용 비고
자격
  • 성북구 관내 영유아 가정으로 구성
  • 1모임당 최소 4가정(양육자 기준) 이상
  • 연 4회 이상 활동 진행
최대 4개 소모임 지원
지원
  • 모임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주제 예시: 뜨개, 육아 관련 공부, 독서, 만들기 등)
  • 정기모임 시 모임장소 지원
건전한 모임 주제 선정
확정 시 담당자 유선 연락
방법
  • 모임 리더 선정
  • 담당자와 일정 확인 및 조율
  • 기자재 필요 시 최소 2주 전 예산내로 사전 요청
  • 센터 이용 후 정리정돈
  • 모임 후 운영일지 제출

규칙

  • 성북구 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 자조모임으로서 건전한 주제로 모임을 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모임을 말한다.
  • 모임은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으나 건전하며 영육아 가정과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한다.
  • 활동내용
    • 모임인원 : 최소 4명 이상
    • 정기 모임 수 : 연 4회 이상으로 진행
    • 모임 지원 수 : 연중 4모임을 선착순 모집 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센터에서 적절성 통과 후 확정)
    • 지원기한 : 3월~10월 중 상시 모집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정 시 담당자 유선연락 → 모임구성원 오리엔테이션
  • 활동안내
    • 자조모임 시 누림동아리방 공간 지원
    • 활동 2주 전까지 담당자와 일정 확인 및 조율
    • 확정된 일정에 센터 내 모임 진행
    • 기자재 필요시 활동 2주 전까지 예산 내 사전 요청
    • 모임 진행 후 ‘운영일지’ 작성 후 센터 e-mail로 제출
    • 영유아 동반 가능하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 요청
  • 센터 지원 부분
    • 사전 신청 시 대관 무료 지원(센터 휴관일 경우 제외)
    • 모임 당 예산 내 기자재 지원
  • 유의 사항
    • 모임의 성격이나 내용이 정치, 종교적 또는 센터의 기준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시 신청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 모든 사항은 센터의 담당자와 협의 하에 진행하며, ‘부모 자조모임’규칙에 없는 사항은 센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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