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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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안내 
- 물건을 분실하신 고객께서는 개운산센터 안내데스크(02-925-996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의 분류에 따른 보관기간 및 취급 방식
o 재화(지갑, 현급, 휴대폰, 귀금속 등) : 1개원의 보관기간 이후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이관 후 법정 보관기간 경과되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국고 귀속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운동용품 : 예)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운동화, 운동복, 샤워바구니 등
o 소모품 : 예) 낱개 샤워용품(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치약, 화장품 등), 양말, 속옷, 수건 등
o 개인용품 : 예) 우산, 신발,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등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품
6개월 이내 수시로 폐기처리 됩니다. 
법정 보관기간 경과될 경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폐기 처리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습득물)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반환노력)

센터는 분실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실물이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 또는 관할 경찰서에 이관할 수 있다.

제3조 (분실물 접수)

  • 접수된 분실물은 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하여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습득물 접수시 습득물의 종류, 습득 장소와 시간을 관리대장에 기입한다.

제4조 (분실물 공지)

  • 분실물처리 담당자는 분실물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분실물은 접수 즉시 전화로 습득 사실을 통보하고, [별표 1] 분실물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 분실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분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홈페이지의 분실물 게시판에 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한 후 분실물 보관함에 6개월간 보관하여 전시한다. 단, 변질되거나 보관하기에는 위험한 분실물은 센터장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 접수된 분실물이 범죄(또는 테러)와 관련된 분실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조치한다.

제5조 (반환)

  • 분실물처리 담당자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분실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 그 분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분실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실물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분실물 관리 대장에 인적사항(성명과 연락처)을 기재하여 수령 사실을 확인한다.(분실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 고가의 귀중품(귀금속, 고가의 의류 등)으로 판단되는 분실물은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분실자를 조속히 찾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이관할 수 있다.

제6조 (보관기간이 경과된 분실물의 조치)

  • 분실물처리 담당자는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개운산센터 알림 게시판(홈페이지->참여마당->유실물센터)에 폐기 품목을 공지하고, 그 사항을 분실물처리 대장에 기록 후 폐기할 수 있다.(폐기 공지 기간 7일)
  •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각종 서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조치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후 폐기한다(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신분증 등은 발행기관에 문의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운용지침 외의 사항은 유실물법 및 유실물법시행령을 참조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3.2.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보관중인 분실물은 분실물관리 대장에 일괄 기재하고 보관기한(시행일로 부터 6개월)이 종료되면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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