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젼”(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내ㆍ외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과 재난취약지역의 감시 및 관리 업무를 위해 설치ㆍ운영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 인해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영상정보의 취급여부를 불문하고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설치목적, 지침의 공고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운영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은 시설관리, 이용객안전, 주차관리 등 을 위해서이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은 각 설치부서에서 담당하며 운영책임자는 각 설치 부서장으로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24시간이며, 영상정보는 통제구역에서 14~30일간 보관되며, 보관 및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4. 영상정보는 각 부서별 통제구역에서 재생되며 담당자와 당직자 이외 에는 통제구역 출입이 금지된다.
② 본 지침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제6조(책임자의 지정)
① 이사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 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Office)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설치 운영 부서의 장을 지정 한다.
③ 각 사업장의 운영책임자는 사업장의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사전의견수렴)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부서의 장은 일반 공공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중 하나를 택일 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화상정보 수집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운영책임관 및 연락처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 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 며,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지침이 있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 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 는 아니 된다.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 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 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 하 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영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 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이용ㆍ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와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2조(보호조치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지정된 관리자 및 책임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와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 검하고 기록된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전송하는 경우 네트워 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 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 통신망 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 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단, 보육시설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2016.06.20.)
제4장 보 칙
제15조(사무의 위탁)
책임관은 CCTV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ㆍ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이사장 방침 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