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 제1항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2024.2.1.字)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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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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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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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받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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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공단 (공통업무) |
개인의 정보보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인과 개인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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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의거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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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법규 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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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고유업무) |
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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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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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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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구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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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공 단 (공통업무) |
민방위 관리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직장 내 민방위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정부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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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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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
시설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시설물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정보 경비 및 순찰일지, 당직명령부 시설관리 관련 매뉴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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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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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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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
■ 공개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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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공 단 (공통업무) |
공공안전 |
다중이용시설 도면, 설계도 관련정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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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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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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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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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경영지원실 (고유업무) |
법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등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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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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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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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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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경영지원실 (고유업무) |
감사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시감사,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불시 지도점검계획 |
인사 |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근무평정,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징계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직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채용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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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각종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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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
입찰 계약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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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 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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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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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
■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식별되어야 함(다른 정보에 의해 특정 개인에 대한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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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공 단 (공통업무) |
개인의 정보보호 (임직원) |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 본인외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용) 등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및 의료기록 - 학력 및 경력(임직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직무수행 관련 휴가는 공개) - 산업재해조사표(임직원 개인사고기록 포함), 사고자 개인신상정보, 보험처리결과, 안전사고동향보고서, 안전관리수당 지급문서(자격증 포함) |
개인의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 학력 및 경력 - 재산 및 채무, 급여현황,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산업재해조사표(임직원 개인사고기록 포함), 사고자 개인신상정보, 보험처리결과, 안전사고동향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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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보호 (고객) |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 산업재해조사표(임직원 개인사고기록 포함), 사고자 개인신상정보, 보험처리결과, 안전사고동향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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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2본부 (고유업무) |
회원정보관리 |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개인정보 회원의 강습료 납부 및 환급 정보 |
사업2본부 (고유업무) |
주차시설관리 |
차량번호, 자동차압류등록말소서류, 주차료 반환 등의 업무 중 취득하는 차량의 세부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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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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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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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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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공 단 (공통업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계약서 및 관련 일체서류 중 업체의 공정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 공개되면 업체에게 불리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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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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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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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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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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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해당 정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