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변경안내
- 사업장 명
- 공단
- 작성자
- 한지영
- 등록일
- 2024-11-05
- 조회수
- 1044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용고객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적용일 : 2024.10.31.
◇ 개 정 사 유
- 사용료 감면 대상 용어를 명확히 규정
- 사용료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체육활동 활성화 기여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 개 정 항 목
- 제15조(사용료의 특별할인)
- 제16조(사용료의 특별할인) - 할인관련 요약 표
- 띄어쓰기 정비(일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