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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변경안내

사업장 명
공단
작성자
한지영
등록일
2024-11-05
조회수
104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에 따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용고객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적용일 : 2024.10.31.

 개 정 사 유

 -  사용료 감면 대상 용어를 명확히 규정

  사용료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체육활동 활성화 기여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개 정 항 목

  15(사용료의 특별할인)

 -  16(사용료의 특별할인) - 할인관련 요약 표

 -  띄어쓰기 정비(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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