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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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1.20.)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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