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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문

사업장 명
성북레포츠타운
작성자
이상무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151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 1월 30일부터 단계 의무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1.20.)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sb성북종합 레포츠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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