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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05.02.)

사업장 명
성북레포츠타운
작성자
이상무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3354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05.02.)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에 따른 안내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 미각 손실 등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1 발열,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 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 접종자 등
3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4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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