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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직원이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네요. 어떤 불이익일까요?

사업장 명
성북레포츠타운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4554
저의 어머니가 오랜시간 수영강습을 수강중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수업전에 있던 일로 주말내내 속상해하셔서 제가 글을 올립니다.

수영 강습 전에 수영장에 입수하면 안되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수영장 회원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면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알리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수업 전에 입수를 하셨다고 장성숙이라는 직원분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나오라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불이익줄 수있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러면서 사무실로 따라오라고 해서 나이70에 가까우신 어머니가 수영복 차림으로 사무실까지 가셨다고 하시구요.
거기에서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불이익주겠다고 운운하셨다던데,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건가요?
수영장 입수가 그런 불이익을 받을 규칙위반인건가요?
그렇다면, 불이익을 거론하며 협박하실게 아니라, 회원에게 규칙에 대한 설명과 정보전달이 먼저 아닐까요?
회원들에게 이런 협박과 불친절한 응대가 맞는건가요?
수업이 시작되어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이 모시러 왔더니 본인 말 안끝났다고 수업도 못가게 하는건 무슨 태도인가요?
게다가, 팀장이라는 사람은 중재는 커녕 냅두라고 말했다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회원이 수업을 잘 들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관리직원의 업무 아닌가요?
수업까지 못가게 하며, 본인 분풀이하는것 마냥 어머니께 모욕을 주신건 이해가 안되네요.
수강생의 정규 수업까지 방해하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규정 운운하며 불이익까지 거론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확한 설명과 어떤 불이익을 거론하신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영장 직원이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네요. 어떤 불이익일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8-20 15:24

안녕하세요. 성북종합레포츠타운입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당사자이신 오** 회원님께서 민원응대 직원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계속적으로

큰소리로 말씀하시어 타회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추가내용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시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원규정(3장 제10) 참조

3장 제9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1)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체회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3) 성북구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7(사용허가의 제한) 해당자는 즉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원님의 수영 담당 지도자들은 20184월부터 계속적으로 수업 전에 입수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수를 하시는 상황이며 시설이용관리 시 수영 지도자의 주의조치에

불응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4월에는 사우나에서 음식물

섭취로 인해 타 회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 직원이 음식물 섭취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또한 오**회원님은 음식물 섭취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직원 조치에

항의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안내를 하여도 직원들의 요청에 불응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영 수업 전 입수에 대한 경고조치 1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북구민과 함께하는 공공시설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및 궁금하신 사항은 02)6917-1100(담당자:장성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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