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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원칙 어기시고 강습시간에 자유수영 레일 수영한 아저씨 조치 좀 취해주세요.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6-08
조회수
1199
어제 저녁 6월 7일 자유수영을 갔습니다. 자유수영 레일은 2개였고 저는 일일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간간히 개운산은 자유수영을 갑니다. 자유수영에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습 듣는 회원이 몸이 불편해서 자유수영 레일로 넘어와서 수영을 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수영하다 들었는데 직원분은 규칙대로 말했는데 뭐 잘했다고 큰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남자 나이 좀 있는 회원분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러니 개저씨 소리 듣는겁니다.

이런 시설에서는 물론 다른곳도 수영 운동 특성 상 서로 배려하면서 운동해도 모자란데 본인 입장만 내세울거면 수영장 차려서 다니셔야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몸이 불편하셨으면 유아풀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초급반을 가셔서 하시던지 아니면 댁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샤워실에서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하시는데
원칙이 맞겠죠!?
다 떠나서 자유수영 하러 일일 회원으로 그 타임에 들어 온 사람에겐 피해를 준거를 아셔야죠.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혹시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직원이 그러면 그냥 알겠다고 적어도 소란은 안 피우셔야지…

본인은 안일하게 한 명이지 그걸 보고 누군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재활 겸 수영하는 사람인데 몸 불편한건 모르는거 아닙니다..

근데 그 회원은 탈퇴를 시키든 조치 좀 취하세요. 막바지에 수영도 못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화가 난 상황이 지금도 너무 빡치네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2 09:47

안녕하십니까?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공단홈페이지(친절/불친절)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64)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영강습회원의 자유수영 프로그램 무단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먼저 자유수영 프로그램 이용 시 불편함을 느끼신 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수영 강습회원의 경우 자유수영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수영장 관리자가 유선 상으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하여 상세히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매월 초 강습회원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수칙 준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이용수칙 위반 및 이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스포츠시설 통합이용약관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회원준수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이용약관]

[10조 회원의 자격제한] - 1,2호 생략

(~생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 (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전체회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9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 1,2,4,6,7호 생략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공단에 회원증(카드)을 반납하여야 한다.

3.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음주 및 싸움/소란 등 이용질서 문란으로 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1차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2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3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 소멸

 

다시 한 번 금번 민원으로 불편함을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02-925-99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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