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6-12 09:47
안녕하십니까?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공단홈페이지(친절/불친절)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64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영강습회원의 자유수영 프로그램 무단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먼저 자유수영 프로그램 이용 시 불편함을 느끼신 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수영 강습회원의 경우 자유수영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수영장 관리자가 유선 상으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하여 상세히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매월 초 강습회원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수칙 준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이용수칙 위반 및 이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스포츠시설 통합이용약관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회원준수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 자격제한] ② - 1,2호 생략 ② (~생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 (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전체회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①, - 1,2,4,6,7호 생략 ②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공단에 회원증(카드)을 반납하여야 한다. 3.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음주 및 싸움/소란 등 이용질서 문란으로 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1차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2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3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 소멸 |
다시 한 번 금번 민원으로 불편함을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02-925-99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