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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필라테스 문의 - 공휴일에 휴무로 인한 환불 처리

사업장 명
성북구립휘트니스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4-28
조회수
73
기구필라테스 강좌가 한달에 8회씩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5월달 월수 강좌 신청 시 공휴일 빼면 7회만 수업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8회에 130,000원으로 계산할 때 1회에 16,250원일텐데, 이 비용만큼 환불해주시나요?

공휴일 수업횟수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럼 환불을 안해주신다는 말인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28 18:53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입니다.

 

우리 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공단홈페이지[Q&A]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379)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기구필라테스 강좌는 횟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수 프로그램은 월 8회의 기본 횟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프로그램 해당일이 국가공휴일, 대체공휴일, 명절연휴 등의 공휴일에 해당 될 경우 휴강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환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성북구립휘트니스 참여마당 1215월 공휴일 운영 안내혹은 공지의[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프로그램 안내(25.2.7.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2-2241-06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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