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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 스포츠 센터 수영장 스타트관련입니다.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임**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658
최근 스타트 방침서 문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방침서 내용에 FINA 관련규정이 1.35m로 되어 있어서 그내용을 믿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방침서에 그다음 문장을 제외하고 문서를 작성하셨더군요.

방침서 내용
FINA시설규칙에는 출발대 부근(벽으로부터 1m에서 최소 6m까지)의 물 깊이를 최소1.35m로 규정

원문(국제수영연맹 규격)
출발대가 있는경우 출발대 부근(벽으로부터 1m에서 최소 6m까지)의 물 깊이를 최소1.35m로 규정하고 그외에는 1m로 규정

FR 2.1.4 Depth
A minimum depth of 1.35 metres, extending from 1.0 metre to at least 6.0 metres from the end wall
is required for pools with starting blocks. A minimum depth of 1.0 metre is required elsewhere.

위내용에 대한 해명 부탁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9 17:04

안녕하십니까? 개운산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개운산센터 수영장 스타트 수업 운영 변경안
방침서 관련근거로 제시한 FINA 시설규칙 2.1.4.(DEPTH) 관련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FINA 시설규칙 2.1.4.(DEPTH): 스타팅 블럭이 있는 수영장은 벽으로부터 1m에서
최소
6m까지의 물 깊이를 최소1.35m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1m로 규정

 

- FINA 시설규칙 2.1.4.(DEPTH)해석: 스타팅 블럭이 있는 수영장은 출발대 부근
벽으로부터 
1m에서 최소 6m까지의 물 깊이를 최소 1.35m
그 외에는 벽으로부터 1m에서 최소 6m 이후 부터는 수심을 1m로 규정

 

- 방침서내용: 국제수영연맹(FINA)의 시설규칙에는 출발대 부근(벽으로부터 1m에서 최소 6m 까지)
            물 깊이를 최소
1.35m로 규정

 

- 그 외에는 1m로 규정을 제외한 이유: 방침서에 1m 제외한 이유는
그 외에는 벽으로부터
1m에서 최소 6m 이후부터는 물깊이 1m로 규정이라
내용을 제외했던 부분입니다
.

 

2. 당시 개운산센터와 비슷한 규격의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FINA 시설규칙을 적용했으며
말씀하신대로 해석상 미비하였던 부분(출발대부근, 출발대가 있는 수영장은)이 있어 추가 
근거를 제출하였고 추후 방침서에 추가근거를 넣어 수정 할 예정입니다.

 

추가 근거 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수영장 시설기준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안전·위생기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운영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운산센터 02)925-9960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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