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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장ㆍ환불규정 개선 시급

사업장 명
성북레포츠타운
작성자
윤**
등록일
2019-09-28
조회수
32344
좀 어이가없고 나같은 경우의 수에 회원이 발생할수 있을꺼같아 글을 남깁니다
수영 다닌지 10개월째
8월말 갑자기 디스크파열로 병원에 입원
거의 한달을 병원에서 입원ㆍ재활로
치료하다보니 수영장을 한달 이상 못다녔습니다.
퇴원후 입퇴원 증명서드리면
못다닌만큼 시설사용연장을 해주시냐 물어보니
연장되는거 없고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지난건 환불안되고 미리 환불했어야 한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한달씩 끊고 아직 안지난거니 환불해주시라 하니 이미 기간이 다되어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경우에 미리 환불을 할수 있을까요???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입원해서 얼마나
병원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식적으론
이해가 안됩니다
퇴원기간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퇴원후 기간이 나오니 보통 일처리는 나중에 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규정도 없고
환불도 미리하지않아서 못해준다는거
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회원카드는 왜 찍나요? 출근도장마냥
확인하는거이라 생각하는데 그럼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나오는거 아닙니까?
자기일보다 못다닌건 환불이 안되겠지만
불가피한 사항은 연장ㆍ환불해주셔야하는거라 생각됩니다.
병원입원 불가피ㆍ사고로 의한 불가피ㆍ 집안에 경조사에 의한 불가피 등의
사유는 연장또는 환불해주는게 정당하고
맞는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 센터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않고 믿고 편하게 다닐수 있는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민원답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30 17:55

안녕하세요. 성북종합레포츠타운입니다.

먼저 성북종합레포츠타운에 애정을 가지고 이용해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모든 프로그램에서 회원권 연장은 불가하오며, 만료되지 않은 회원권에 잔여분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인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대리인 환불신청 및 다양한 환불 절차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회원님께서 건의 하신 불가피한 사유의 환불 건에 대해서는 차후 제도개선 및 이용약관 검토를 통행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나 불편사항은 전화문의 02-6917-11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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