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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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할인 강사료 보전건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3296
다른분들의 민원 답변도 읽어 보았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건의 드립니다.
10월부터 조례가 변경되어 2자녀 할인이 시행되고 이에 강사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강사 계약에 대한 변경도 바로 되었어야지요. 이 말도 안되는 일을 몇개월동안 끌고 온 것도 잘못인데 3월부터 적용이라니요. 다자녀할인은 국가가 주는 혜택 아닌가요? 강사님 개인이 다자녀 가정에 할인을 해준 꼴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한두달도 아니고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손해를 개인에게 감당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난 5개월간의 손해액도 소급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구청에도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5 07:41

 

안녕하세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공단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390)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강사료 소급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 논의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10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10조제1항제5)가 개정되면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이용통합약관이 20231013일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비율제 강사의 강좌 운영 계약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둥이 3자녀에 한하여 일정 비율의 강사료가 보전되었기에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서 강사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율제 강사의 강사료 보전 범위를 다둥이 2자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3월분 강사료 지급 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해당 강좌의 강사님들과 협의하여 20241월분 강사료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 부여와 관련하여 강사료 보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해당 강좌의 강사님과 회원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925-99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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