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02 14:59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먼저, 물빛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목 강습반의 경우 월 강습료(40,000원)으로 강습시간 동안의 전용 수영장 이용료, 강사 인건비, 행정 운영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때 포함되는 수영장 이용료는 강습 시간 및 강습회원 전용 공간 사용에 해당되며, 이는 공휴일과 같이 별도 운영되는 자유수영 시간 및 범위와는 구분됩니다.
즉, 공휴일에는 강습이 진행되지 않고, 일반 자유수영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며, 해당 시간대는 강습회원 전용이 아닌 전체 고객을 위한 공용 시간대로,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자유수영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이 강습요일과 겹치는 경우, 강습은 제공되지 않지만 공휴일 자유수영은 별도의 운영 구조와 비용 체계에 따라 제공되고 있기에 해당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물빛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공지]물빛수영장 프로그램 안내) 및 프로그램 안내문(공휴일로 인해 휴강된 수업은 보강수업이 없습니다.)을 통해 사전 공지하여 이용회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공지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