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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자유수영 과금 관련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5-01
조회수
138
수고하십니다.
강습회원 공휴일 자유수영 이용 관련 건의 드립니다.
강습회원의 경우 본인의 강습일이 휴일인 경우 자유수영은 추가과금 없이 개방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강습일 이외의 요일에 자유수영을 나갈 경우 추가로 비용을 내는건 당연하지만,
원래 나가는 요일이 휴일이 되어서 강습 없이 자유수영만 이용하게 될 경우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 합니다만, 일일 자유수영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것은
중복과금이라 생각됩니다.
전달에 미리 납부하는 강습료에는 강습 뿐 만 아니라 수영장을 이용하는 비용도 포함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전달에 강습료 납부시 휴일이 있는 경우 그 회차 만큼 강습료를 조정해 주셔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02 14:59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먼저, 물빛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목 강습반의 경우 월 강습료(40,000)으로 강습시간 동안의 전용 수영장 이용료, 강사 인건비, 행정 운영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때 포함되는 수영장 이용료는 강습 시간 및 강습회원 전용 공간 사용에 해당되며, 이는 공휴일과 같이 별도 운영되는 자유수영 시간 및 범위와는 구분됩니다.

, 공휴일에는 강습이 진행되지 않고, 일반 자유수영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며, 해당 시간대는 강습회원 전용이 아닌 전체 고객을 위한 공용 시간대로,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자유수영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이 강습요일과 겹치는 경우, 강습은 제공되지 않지만 공휴일 자유수영은 별도의 운영 구조와 비용 체계에 따라 제공되고 있기에 해당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물빛 홈페이지 참여마당 [공지]물빛수영장 프로그램 안내) 및 프로그램 안내문(공휴일로 인해 휴강된 수업은 보강수업이 없습니다.)을 통해 사전 공지하여 이용회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공지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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