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HOME > 참여마당 > 공단에 바란다

장신구 착용 관련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4-04
조회수
410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의 모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장신구 착용관련 공지를 받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착용은 금지해야된다는 의견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저도 강습을 받으며 귀금속을 착용하신 분들을 보며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한 품목에 포함된 스포츠밴드나 워치의 경우 자신의 심박수, 운동에 참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써 강습에 의욕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으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물론 스트랩 소재가 메탈이거나 매끈한 소재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빛수영장의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도 백번 이해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보다 강습시 회원간의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개개인이 안전수칙을 인지하여 사고 발생 여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귀금속 착용은 당연히 금지하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인 스포츠밴드의 경우 매끈한 실리콘 소재에 한해서만 허용해주시는 방안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04 17:33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먼저,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장신구 착용 관련 문제로 전체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영장 강습 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회원님들의 귀금속 분실을 방지하고,

강습 중인 회원님들 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스포츠밴드나 워치와 같은 장비는 강습 중 심박수 및 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여

회원님들의 운동 의욕과 성취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물빛수영장 측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금속 착용은 금지하되, 매끈한 실리콘 소재의 스포츠밴드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물빛수영센터 대표전화(02-2241-015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