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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 우선등록제 검토 요청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1705
안녕하세요. 평소 물빛수영장을 감사히 잘 이용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다른 회원분께서 성북구민 우선정책을 제안해주셨는데 남겨주신 답변에 문의가 있어 추가 질문을 남깁니다.

남겨주셨던 답변은 아래와 같은데요.
<사용료 할인 등의 운영 사항은 '서울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구민 우선 정책을 물빛수영장에서 임의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조례(2023. 10. 5., 일부개정)를 확인해보니 말씀해주신대로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에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명확히 나열되어있어 성북구민이라는 이유로 할인을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할인을 바라고 문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선등록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조례 제3조(사용허가)에 따르면 성북구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사용허가)
③ 개인이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⑤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때에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성북구에 주민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앞서 의견을 남겨주신 회원분도 할인을 원해서라기보단 기간수료제 도입 대신 구민 우선등록제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신규회원분들도 성북구민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구민 우선등록제라면 우려하셨던 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다시 한번 검토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24 18:09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우선 등록제에 대한 여러 고려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록제를 통해 성북구민을 우선적으로 등록할 경우, 타 지역(최소 등록 시 주소가 성북구 회원도 다수 포함) 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북구 구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모든 회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물빛수영장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현재 물빛수영장 아쿠아로빅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 현주소지 조사 결과, 정원 460명 중 442명이 성북구 구민이며, 18명은 타 지역(강북구, 노원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민 우선 등록제 도입이 필요할 정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물빛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님들과 신규 회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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