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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기간수료제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남**
등록일
2024-10-18
조회수
2216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물빛수영장 강습 시행 시작부터 새벽 6시부로 수영장에 다닌 회원입니다. 좋은 강사 선생님들과 회원들 덕분에 수영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은 불만 없이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센터에서 공지하신 기간수료제는 기존 수강생들의 재등록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갑작스러운 정책이기에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랫글을 덧붙입니다.

우선 기간수료제 자체에 대한 불만 및 불합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주신 많은 분과 의견이 같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아래와 같은 시행 과정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절차적 문제 및 성급한 시행에 대한 아쉬움

공지 내용을 보면 기간수료제는 당장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아마도 주변 아파트 등 증가로 인한 신규 민원의 증가에 따른 조속한 해결책 필요성 및 1년 주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맞춘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 기존 회원 수강생 전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지난번 1인 2강좌 등록 시행 공지 당시에도‘계도기간을 : 2024년 7월~ 8월’로 하여 2달 주었는데, 그보다 더 중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상황이니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기간수료제 실시에 대한 근거 역시 불분명합니다. 아무리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센터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빛수영장 이용약관 제30조에 따르면“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수료제 실시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명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고객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등 참조).

실례로 화성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졸업제 시행에 대한 ‘연내 시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김해시는 사전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습반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릉시의 경우에는 「강릉시 공공운영장 운영 규정(2024. 4. 11. 강원시 훈령 제412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2호에 “공공수영장은 수영 강습반 졸업제를 시행할 수 있다. 수영 강습반 졸업제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해당 공공수영장 운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이번 기간수료제 실시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타지역 시행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지요.

2.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의 부실

기간수료제를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남녀 균형 정원 시행으로 샤워실 및 탈의실 협소 문제와 프로그램의 이용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이용 희망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들고 있습니다. 샤워실 및 탈의실 협소 문제는 제한된 물빛수영장 샤워실 및 탈의실 설계에 따른 문제로 기간수료제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수료제는 분명 이용 희망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모두 1월에 선착순 인터넷 접수를 통하여 1년 동안의 수영장 이용 권한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과연 공평한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수료생을 위한 향후 계획 부진

물빛수영장에서는 수료생 및 기존 수강생들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강릉시 수영장의 경우에는‘연수반 등 상위 수업 강습 개설 시 졸업(수료)생 대상으로 강습생 선발, 졸업(수료)생 대상 명예안전요원 위촉’등 졸업생 및 기존 수강생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공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대는 많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디 기간수료제에 따른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시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8 18:49

안녕하세요물빛수영장입니다.

기간 수료제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이 공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빛수영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기간 수료제는 이용자 및 구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검토 중이며,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기간 동안 전면 유보” 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 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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