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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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수료제는 기존 회원의 운동할 권리를 뺐는 제도 입니다!!!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0-17
조회수
1323
말만 기간 수료제일뿐 일괄적 물갈이로 보입니다.
기존 회원들의 운동할 권리를 말도 안되는, 없던 제도라도 만들어 제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는데 기존 회원의 권리를 박탈 하면서 까지 신규 회원에게 권리를 부여 한다는 건 어디서 나온 행정입니까? 이런 행정을 공표 하실려면 이전의 사례를 참고 하셨을텐데 설명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앞선 회원님들의 문의 글에서 주5일반 신설이나 기존 회원에게 1일 1강좌라도 선택권을 부여 해달라는 제안 글에 저도 한 표를 보냅니다.
그리고 누군가 노력해서 얻은 기회를 앞으로 있을 누군가의 기회를 위해 뺏는 행정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부정하게, 비리로, 편법으로 ,청탁으로 얻은 기회가 절대 아닙니다. 앞선 누군가의 글처럼 새벽부터 줄 서서,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른 클릭으로,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의 노력을 더해 지금의 회원들이 있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8 18:42

안녕하세요물빛수영장입니다.

기간 수료제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이 공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빛수영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기간 수료제는 이용자 및 구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검토 중이며,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기간 동안 전면 유보” 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 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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