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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수료제 등 제도 변화 관련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박**
등록일
2024-10-16
조회수
1481
안녕하세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회원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물빛수영장 강사님들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간수료제 및 1인 1강좌 시행 등 변경 제도 때문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1. 기존 회원의 의견 청취 배제
-> 1인 2강좌로 제한되었을 때에도, 샤워실의 선반을 없애셨을 때에도 변화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거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도를 변경하실 때엔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자 서로의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제도의 시행에는 그 부분이 없네요. 기존 회원의 반발을 예상하셔서 무시하고 진행하신 부분인걸까요?

2. 계도 기간
-> 어떤 제도를 변경하기 전,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는 충분한 설명은 커녕 계도 기간 없이 당장 2025년 1월부터 시행이라고 확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는 혼란은 마찬가지로 그냥 모르는 척..하시는 걸까요?

3. 기존 회원 재등록 관련
-> 물빛수영장은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등록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의 재등록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신규 회원 등록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도 모두 그 어려운 신규 등록을 거쳐서 들어온 회원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모든 개편 사항은 기존 회원을 전부 배제한 채, 오로지 신규 등록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평함을 이유로 모두 다 0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해결책이 아니라 기존 회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무기에 불과합니다.

4.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이유
-> 6월 27일 민원 답변에서는 신규 회원을 받고자 기존 2,300명 회원을 내보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대대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회원 등록이 많아 신규 회원 등록이 어려워서,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수영장 이용 기회를 공평하게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등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5. 물빛수영장이 시행하는 이유
-> 7월 18일 민원글에서는 '우리 공단 회원 규정은 스포츠센터 전체(10여곳)에 적용되므로 특정 센터에 한하여 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민원글의 <재등록 기간 축소>에 관한 내용 건의 및 문의에 대한 답변이지만, 넓게 보면 이번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왜 물빛수영장이 변화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이용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이용 희망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문장은 이 모든 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 애시당초 수영장 정책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기간수료제, 1인 1강좌 등 지금 하시려는 정책을 도입했어야 하지 않나요?
물론 수영장을 개관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점, 미처 회원에게는 알릴 수 없는 내부적인 고충이 많은 점 등 갑자기 제도가 변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존회원이 강습을 받는 것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까지 공평함을 내세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분명 이러한 방법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존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 강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습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가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눈이 와도 출석하시는 분들이죠. 더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는 많은 기존 회원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일방적인 제도의 변화는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너무 속상합니다.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제도 변화가 아닌, 기존 회원들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8 18:37

안녕하세요물빛수영장입니다.

기간 수료제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이 공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빛수영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기간 수료제는 이용자 및 구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검토 중이며,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기간 동안 전면 유보” 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 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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