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체육시설 다둥이 할인관련 의견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08 16:02
이헌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공단 체육시설은 성북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에 준하여 이용료 할인기준이 결정됩니다.
해당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1항5호에는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로 규정하고 있어 건의해주신 혜택 확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241-0523(청렴안전팀 민원담당)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