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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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리 바랍니다.

사업장 명
성북레포츠타운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31249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북 레포츠 타운 내의 수영장 - 아쿠아로빅 이용 회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제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성북레포츠 타운의 아쿠아로빅을 수강 중인데,
12월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회원들이 많아서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현재 아쿠아로빅 강좌는 100 여명의 정원 중 30 여명이 참여중이나,
대다수의 할머니들께서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에 제 어머니께서는 데스크에 찾아가서 회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하셨으나,
직원은 공단 측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직접 얘기하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방역 체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12월 내내 아쿠아로빅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셨으며,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도 수강료만 납부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레포츠 타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에 레포츠 타운 출입 및 수영장 이용시 마스크 이용 의무화에 대한 안내문 게시 및
마스크 미착용시 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영장 내에서는 방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권유했으면 합니다.

조속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30 13:43

안녕하세요! 성북 레포츠센터입니다.

먼저 레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2)(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중앙방역대책본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 1항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에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021.11.26.)

 

위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실내수영장 물속에서는 마스크 착용 제외 사항으로 

센터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물속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운동 중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 계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6917-1100(담당:송경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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