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30 13:43
안녕하세요! 성북 레포츠센터입니다.
먼저 레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바 2)항(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중앙방역대책본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 1항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에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021.11.26.)
위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실내수영장 물속에서는 마스크 착용 제외 사항으로
센터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물속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운동 중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 계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6917-1100(담당:송경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