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정보(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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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해야하는 구체적인 장소(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사업장 명
성북구민회관
작성자
이용정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318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ㅇ 의무 해제, 관할 지자체별 추가가능

  O:마크스 착용 , x:'노 마스크'(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의료기관·약국 O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O / 병원 등 의무 시설 내 헬스장 O /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탈의실 O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장애인복지 시설 O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O / 대중교통수단탑승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O / 유치원·학교·학원 통학차량 O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X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X / 병원1인 병실환자·간병인* X / 병원증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X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 X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 X / 대중 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X /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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