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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작성자
김하윤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443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격리: 5일 권고 전환

마스크: 권고 전환(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보호: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

검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2023. 5. 31.
    JUNE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6월 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주요 변경분야 | 현행 (심각단계, ~23.5.31.) | 변경(경계 단계, '23.6.1.~)
    (방역조치)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권고 전환
    (방역조치)마스크 |  ·일부 의무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권고 전환(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부 의무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방역조치)감염 취약시설 보호 | 입소자(입소 시),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방역수칙 준수)
    (방역조치)검역 |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1/9 2023. 5. 31.
    질병관리청
    격리
    Q1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격리통지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 권고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 6월 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예시 5월 29일 확진될 경우,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
    2/9 2023. 5. 31.
    격리 
    Q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참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1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신청,
    2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
    또는 방문(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9 2023. 5. 31.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확인
    ) |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확인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4/9 2023. 5. 31.
    마스크
    Q4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Q5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원: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에 '병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
    5/9 2023. 5. 31.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6/9 2023. 5. 31.
    검역, 예방접종
    Q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7/9 2023. 5. 31.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Q9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변경사항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 · 발표했던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 6월 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4시 주간 발표 예정
    
    8/9 2023. 5. 31.

    선별진료소
    Q10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7개소: '23.6월 기준
    ※ 선별진료소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9/9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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