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개

시간제보육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용안내

이용안내 - 구분,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내용
이용안내 부모아이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이용시간 평일(월~금)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관
이용대상 6~36개월 미만 영아
정원 1개반 당 3명(2개반 6명)
보육료
  • 양육수당 수급가정
    -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1,000원)
  • 양육수당 수급 가정 외
    - 시간당 4,000원(본인부담 4,000원)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타결제 방법 이용 시 정부 미지원)
지원시간 월 80시간(80시간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 100%)
이용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이용일 1일 전까지 1시간 단위로 사전 온라인 예약 또는 대표전화 ☎1661-9631로 당일(15시 이전) 전화 예약

시간제보육실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된 이용시간 초과 시 벌점 –7점(당월 사전예약 취소 및 당월 정부지원료 없음) 부여 및 본인부담금(30분당 2,000원, 현금결제) 발생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

  • 시간제보육실 최초 이용 시 준비서류
    • 영아명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아이행복카드(결제) 지참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보육’에서 회원가입 및 영아 인적사항 등록(아동등록)을 사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동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호자가 아닐 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귀가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인계하므로 사전에 교사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하원 시 보호자는 이용대장에 서명을 해주세요. (최초 이용 시 운영지침 서약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등 작성)
  • 영유아의 개별 물품은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 급·간식, 분유(젖병),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낮잠 시 침구류 등
  • 영유아의 특이사항은 반드시 시간제 보육교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 낮잠 및 식습관, 개별특성, 좋아하는 놀이, 알레르기 등
  • 투약의뢰를 원하실 경우에는 가정에서 준비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1회 분량씩 개별 통에 나누어 담아주시고 ‘투약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 보육료(이용료)는 ‘보육이 시작된 시간’부터 ‘종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귀가 시 결제합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전, 서비스 이용 당일이 포함된 표
이용전 서비스 이용 당일
~5일전 4~3일전 2~1일전 예약시간전 예약시간내 미이용 초과이용
벌점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시간제보육 사진 1
  • 시간제보육 사진 2
  • 시간제보육 사진 3

성북구 지봉로 24길 26 (보문동 5가 35번지)

  • 부모아이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02-2241-077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