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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원 파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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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가족상, 연차 사용 등에 따른 급식공백을 최소화하여 조리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대체조리원 파견지원이란?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조리원을 채용하여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무료로 파견 지원합니다.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조리원은 어린이집 조리원의 급식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조리원입니다.
  • 본 사업은 인력파견만 가능하며, 센터 대체조리원 파견 불가 시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하는 대체조리원의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전확인증 발급 불가)
  •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지원대상

임면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신청기간, 배치결과가 포함된 표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배치결과 신청기간 마감 후 1주일 이내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구분,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지원)이 포함된 표
구분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지원)
신청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시설 로그인
(http://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대체조리원 관리 → 대체조리원 신청하기

지원기준

지원기준 -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일수가 포함된 표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일수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3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4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 건강관리 등
5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지원)
6 본인 결혼
7 연가(연차 유급휴가)
8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유급휴가일 경우 지원(무급휴가인 경우 지원불가)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함.

대체조리원 파견지원 유의사항

  • 대체조리원 근무 시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인수인계서, 당월식단표를 센터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조리원 근무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업무평가지(설문지)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조리원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 시, 패널티 적용 및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관리자
  • TEL: 02-2241-0755
  • FAX : 02-6442-8259
  • mail : i-joa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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