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개

공동육아방은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양육자들의 소통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소·전화번호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장위동 224-12) ☎ 02-2241-0781

이용대상 및 정원

이용대상 및 정원 - 구분,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내용
이용대상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 및 보호자
이용정원
  • 개인 : 회차 당 14명 (보호자 포함)
  • 단체 : 회차 당 20명 (교사 포함)
체험료 무료
휴관일 토·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
이용방법
  • 개인 : 온라인∙유선 사전예약
  • 단체 : 온라인∙유선 사전예약 (교사포함 15명 이상일 경우, 유선예약)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정원을 제한합니다.

사전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용시간

이용시간 - 회차,운영시간이 포함된 표
회차 운영시간
1 10:00 ~ 12:00
2 13:00 ~ 15:00
3 15:30 ~ 17:30

놀이활동 프로그램

  • 종합놀이대 (미끄럼틀, 그물망 건너기, 구름다리, 터널)
  • 주제별 쌓기, 역할, 수·조작 놀이
  • 무료 만들기 제공

이용 및 예약 규정

  • 성북 온가족 행복망 홈페이지(http://sbhappy.sb.go.kr/)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이용회차 시작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유선예약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성북 온가족 행복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 및 영유아 인원수에 맞게 예약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 공동육아방은 하루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 점심시간(12:00~13:00) 및 환경정비 시간(15:00~15:30)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예약하지 않은 방문자의 경우, 방문 시점에 이용정원이 차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 중 사전예약자가 방문하여 정원이 초과 되는 즉시 귀가하셔야 합니다.
  • 공동육아방 안으로 외부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수유실 내에서만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육아방 이용자 인원이 정원보다 미달 된 경우 중복으로 다음 회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1회차(10:00~12:00) 공동육아방 이용 후, 예약 인원 미달로 2회차(13:00~15:00) 공동육아방 접수 후 중복 이용 가능
    • 단, 중복 이용 시 점심시간 및 환경정비 시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모든 예약자 방문으로 인한 이용정원 초과 시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 현장접수자가 있더라도 중복으로 다음 회차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 공동육아방은 책임 있는 성인과 함께 이용 가능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육아방 이용 시 반드시 방문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육아방 퇴실 시 사용한 놀잇감 및 물품은 제자리에 정리해야 합니다.
  • 공동육아방 이용 중 물품 및 놀잇감을 파손할 경우 동일제품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 공동육아방 이용 중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물함에 물품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취소규정

  • 공동육아방 이용 취소는 예약 후 이용 전날 12시 전까지 성북 온가족 행복망에서 가능합니다.
  • 공동육아방 이용 예약 후, 사전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벌점(1점)이 발생됩니다.
  • 누적 벌점이 3점 이상일 경우 그날로부터 한 달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 예시) 1월 5일, 18일, 19일 불참. 누적 벌점 3점 ⇒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용 불가
  • 영유아의 갑작스러운 질병에 의한 취소 또는 불참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벌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미세먼지 측정에 대하여 대기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아침 9시 기준, 거주지 또는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 기관 주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취소하는 경우 벌점 부과 없이 당일 취소 가능합니다.
  • 대기 환경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측정치 참고
    • PM10(미세먼지) 81µg/㎥. PM2.5(초미세먼지) 36µg/㎥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열린육아방 1
  • 열린육아방 2
  • 열린육아방 3
  • 열린육아방 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