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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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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연차,교육,병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긴급대체교사 지원이란?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갑작스러운 가족상, 본인질병 등 사고, 모성보호, 아동학대 후속조치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인력지원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대체교사를 지원사유에 따라 1일에서 5일(최대10일)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제외대상이 포함된 표
지원대상 긴급하게 보육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반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제외대상 보조교사, 대표자

신청방법

  • 어린이집 긴급대체교사 신청 유선접수
    (선착순 마감)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긴급대체교사 파견 - 긴급대체교사 신청서
    - 어린이집확인서
    - 업무인수인계서
    - 증빙서류
    (센터 메일로 제출)
  • 종료 파견종료 어린이집 업무평가지(설문지)
    작성

지원 전날 오전9시부터 유선접수 선착순 마감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내용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영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1~5일(최대 5일)
일·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3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1일(최대 3일)

분할 사용 불가, 토요일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긴급대체교사 파견과 인건비 중복지원 불가

증빙서류

증빙서류 - 신청사유, 증빙서류가 포함된 표
신청사유 증빙서류
아동학대(후속조치) 어린이집 확인서
가족상 사망진단서·사망신고 시 증빙서류
어린이집 확인서
본인질병 등 사고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
퇴직 구청임면보고서류
가족돌봄 가족돌봄휴가승인서류(고용노동부 발급)
모성보호 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유산 증빙서류와 동일(+산모수첩 복사본)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

증빙서류는 긴급지원 신청 시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

긴급대체교사 지원 유의사항

긴급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 시, 패널티 적용 및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 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 TEL: 02-2241-0755
  • FAX : 02-6442-8259
  • mail : i-joa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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