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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파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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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연차,교육,병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대체교사 파견지원이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무료로 파견 지원합니다.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제외대상이 포함된 표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제외대상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신청기간, 배치결과가 포함된 표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배치결과 신청기간 마감 후 1주일 이내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구분, 보육통합정보시스템(복지부지원),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지원)이 포함된 표
구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복지부지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지원)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설 로그인
(http://cpms.childcare.go.kr)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신청하기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시설 로그인
(http://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대체교사 관리 → 대체교사 신청하기
지원가능대상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담임교사(인력풀 신청 시), 교사 겸직원장
신청가능사유 보수교육(승급,직무), 본인결혼, 연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국공립보육교직원교육(인력풀), 연가(교사겸직원장)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내용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지원) 5일(최대 10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 ~ 5일(최대 5일)
연가 1~15일(최대 15일)
3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회당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최대 10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가능) 1~5일(최대 5일)
일·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 3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1일(최대 3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함

건강검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에 해당

유휴인력 지원

유휴인력 지원 - 구분, 지원기준, 지원일수가 포함된 표
구분 지원기준 지원일수
1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최대 5일
2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3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이력 必
4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5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기타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교사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상시(필요 시) 유선문의, 단, 유휴인력 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지원

대체교사 파견지원 유의사항

  • 대체교사 근무 시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인수인계서를 센터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근무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한 사이트에서 업무평가지(설문지)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사전직무교육 및 장기미종사자교육은 대체교사 지원불가
  •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 시, 패널티 적용 및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 TEL: 02-2241-0755
  • FAX : 02-6442-8259
  • mail : i-joa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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