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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컨설팅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운영형태인 열린어린이집의 선정을 위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 세부기준의 항목별 지표상담 및 현장 방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의 필요성

  •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움
  •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
  •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 정보를 공유

열린어린이집의 선정기준

열린어린이집의 선정기준 - 개념, 선정요건, 선정권자, 선정 및 재선정, 선정취소가 포함된 표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여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어린이집
선정요건
  • 1. 개방성
    • 가.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보육실 문 등)
    • 나.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 다. 온라인 소통창구(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실, SNS 등)
  • 2. 참여성
    • 가.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 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 다. 부모교육(연 2회 이상)
    • 라. 부모참여 프로그램(반기별 1회 이상)
    • 마. 부모만족도 조사(연 1회)
    • 바.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 3. 다양성
    • 가. 인근 어린이집간의 연계 및 협력 운영(연 2회 이상)
    • 나. 부모참여 활동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연 2회 이상)
  • 4.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재성정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취소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자체의 장이 지정 취소 조치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대상

열린어린이집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북구 관내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내용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내용 - 구분,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내용
설명회 열린어린이집 사업 설명회
현장지원
  • 컨설턴트가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 1~2회 현장지원
  •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 점검 및 보완사항 안내
    •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현장지원 종료 후 만족도 조사서 제출
상담
  • 전화, 방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담 지원
    • 선정기준 지표(세부지침) 등 선정 관련 상담 진행

열린 어린이집의 컨설팅 진행 절차

  • 집단강의 (설명회)
  • 현장지원 신청
  • 전화상담
  • 컨설턴트 현장
    지원(1 ~ 2회)
  • 종료(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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