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출입에 관한 규정
- 사업장 명
-
월곡실내배드민턴장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12-23
- 조회수
- 120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체육센터입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구립월곡배드민턴전용체육관) 시설 이용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람석 관련
배드민턴장 내 관람석(2층)이 있습니다. 내방객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와 관람객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코트 옆의 의자는 사용자의 대기 공간입니다. 관람객의 점유 시 사용자의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 유아만 2층에 두고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가능한 아이가 있을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불가한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2. 불법 사용자 관련
현재 배드민턴장은 해당 시간대 근무자 1인으로서 시설관리, 입퇴장관리, 클럽관리, 이용요금 결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람객으로 입장 후 미결제 이용객의 불법 이용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관람객의 입장이 아니라 배드민턴을 치지 못할 정도의 어린 유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안전사고 관련
해당공간(코트) 외 관람객의 이동 시 운동하는 사람의 라켓에 충돌 혹은 신체적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람객(유아)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과 이용자의 환경적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 관람객의 이동시에 안전사고가 있었을수 있습니다만 유아는 보호자의 케어가 있을때 안전할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유아 혼자 혹은 유아끼리 2층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단, 일일입장의 경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입장 결제 후 코트 입장은 가능합니다.(결제 후 입장한 사용자의 실사용 유무를 관리자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코트장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도 일일입장료를 결제하고 입장하는 것이 맞을까요?
선착순제로 인해서 입장이 불가한 일이 발생하는데 굳이 이용하지도 않는 아이까지 입장객으로 포함해야 하는
지와 회원카드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선착순 마감으로 인해서 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의 난처함에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