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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출입에 관한 규정

사업장 명
월곡실내배드민턴장
작성자
이**
등록일
2025-12-16
조회수
161
월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성북구에 거주하면서 미취학 아이 둘을 육아중에 있습니다.
아이들만 두고 운동을 갈수가 없기에 동반하고 운동을 가야할 때가 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배드민턴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데도 입장료를 내야만 입장 가능하며 인원 제한에 걸리는 경우 입장이 불가하다는 구장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회원카드로 입장할 수 있어서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타 지역구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이들의 입장료를 요구 받거나 인원제한 대상에 배드민턴을 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육아중인 저희 같은 부부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출입이 가능토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18 14:39

안녕하십니까! 구민체육센터입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구립월곡배드민턴전용체육관) 시설 이용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람석 관련

배드민턴장 내 관람석(2)이 있습니다. 내방객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와 관람객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코트 옆의 의자는 사용자의 대기 공간입니다. 관람객의 점유 시 사용자의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2. 불법 사용자 관련

현재 배드민턴장은 해당 시간대 근무자 1인으로서 시설관리, 입퇴장관리, 클럽관리, 이용요금 결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람객으로 입장 후 미결제 이용객의 불법 이용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안전사고 관련

해당공간(코트) 외 관람객의 이동 시 운동하는 사람의 라켓에 충돌 혹은 신체적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람객(유아)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과 이용자의 환경적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일일입장의 경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입장 결제 후 코트 입장은 가능합니다.(결제 후 입장한 사용자의 실사용 유무를 관리자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월곡배드민턴장에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립월곡배드민턴전용체육관(02-2241-066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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