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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 2024년12월 개인사물함 방치물품 폐기처분 안내 (폐기물품 사진 첨부)

사업장 명
성북구립휘트니스
작성자
나규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27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개인사물함 방치물품 폐기처분 안내-


작년 한해동안 개인사물함에 방치되어 있었던 개인물품을 보관 의무기간 소멸시효(6개월)가 지난 관계로 폐기 처분 할 예정 입니다.


 [소멸시효 관련근거: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이용약관  25조의 2(보관물품의 처분)] 

  • 임치물의 경우 임의회수 날짜부터 6개월 간 보관 후에 시설물의 책임자의 결재절차를 거쳐 폐기한다. 


폐기 대상 물품은 사진을 참고하시고 개인물품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폐기 예정일 전까지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로 방문하시거나 02)2241-06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기 예정일 : 202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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