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 2024년12월 개인사물함 방치물품 폐기처분 안내 (폐기물품 사진 첨부)
- 사업장 명
- 성북구립휘트니스
- 작성자
- 나규대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27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개인사물함 방치물품 폐기처분 안내-
작년 한해동안 개인사물함에 방치되어 있었던 개인물품을 보관 의무기간 소멸시효(6개월)가 지난 관계로 폐기 처분 할 예정 입니다.
[소멸시효 관련근거: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이용약관 25조의 2(보관물품의 처분)]
- 임치물의 경우 임의회수 날짜부터 6개월 간 보관 후에 시설물의 책임자의 결재절차를 거쳐 폐기한다.
폐기 대상 물품은 사진을 참고하시고 개인물품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폐기 예정일 전까지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로 방문하시거나 02)2241-06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기 예정일 : 2025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