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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내 낙상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처리 및 바닥재 미끄럼방지 조치

사업장 명
해오름휘트니스센터
작성자
염**
등록일
2026-05-02
조회수
309
안녕하세요? 3주전 샤워도중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했고 그 결과 오른손목 뼈 두개가 모두 분쇄골절이 되어 수술하고 지금 깁스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가족이 센터 방문하여 보험보상에 대해 문의하니 '안된다 그런 보험은 안 들었다. '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장실에 글을 올려 문의하니 '보험 가입하고 있다. 센터 직원이 연락주고 처리할거다' 란 답을 주셨습니다.
센터 직원은 '그런 사고는 본인 실수이므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처리해도 보험사에서 보상안 해준다. 그런 사고까지 다 보험처리하면 직원은 보험사에 상주할 정도로 업무가 많아질거다. 이번 사고는 처음 발생한 샤워실 낙상사고이고 센터에서는 2009년 샤워실 공사 이후 연2회 미끄럼방지 액을 도포하면서 바닥미끄럼 문제를 해소해오고 있으며, 특히나 이번 사고는 본인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져 넘어진거라서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며 따라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본인이 어지럽다고 말한 내용도 (사고 직후 119를 불러준) 직원 폰에 다 녹음 되어있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운 것은 사고로 인한 손목뼈 분쇄골절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몸에서 나타난 쇼크반응인 것이지 어지러워서 미끄러진게 아님을 밝힙니다. 해당 직원분도 사고발생 이후에야 탈의실로 내려와서 확인한 것이지, 샤워 전 본인의 컨디션을 확인한게 전혀 아닙니다. 같은 날 동시간에 샤워하신 다른 회원도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고 그날 말씀하신 바도 있고요. 게다가 연2회 방지액 도포로 충분히 미끄러움이 해소되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신지요?

이 사고는 본인 과실이 전혀 아닌 바닥 미끄러움에 의한 낙상사고인 바 보험보상절차를 진행해주시는게 옳다고 보고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연2회 방지액 도포를 하고 있으나 8월 예산작업 중에 예산에 반영하여 도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 몇회 도포가 미끄럼 해소에 적절한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미끄럼을 유발하는 샴푸 린스 등의 용품을 사용하는 샤워실 환경을 감안할 때 몇회 도포가 적절한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빈도로 도포실시 횟수를 정하고 예산도 편성하는게 적절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바닥재를 거칠한 표면 바닥재로 전면교체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일수도 있겠습니다. 사고 보고가 있었으니 예산을 더 늘려 도포를 좀 더 하자 는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 공단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 ESG경영원칙에 맞추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거듭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5-04 21:34

해오름스포츠센터입니다.


1. 먼저 샤워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으신 회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샤워실 관리에 대한 답변

   저희 해오름스포츠센터는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샤워실 및 탈의실에 대해 매일 2회 이상의 정기 청소 및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방지를 위해 연 2회 미끄럼방지액 도포 작업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3.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해오름스포츠센터 및 공단의 모든 시설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 이사장과의 대화 답변

   2026430일 유선전화 1, 방문 시 상담 1회 실시하여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5. 미끄럼방지 작업 여부 및 몇 회 도포가 적정한지 여부

 가. 미끄럼방지 작업은 미끄럼방지도료를 연 2회 도포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나. 센터에서 연 2회 도포하는 도료는 1회 도포로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2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 사고발생 시 직원의 사고 확인 및 처리

   사고 발생 후 담당 직원 2명이 환자 상태 확인, 초기 진술 확인 및 119센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7. 보험처리 적용여부

   보험회사 측에 사고 상황에 대한 의견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는데로 유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기타사항

   현재 미끄럼방지도료는 연 2회 도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타 기관 운영현황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오름스포츠센터 (02-224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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