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주차장 사용규약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공간사용에 관한 규약을 내용으로 한다.
본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은 지역주민의 주차난해소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사유화하여 양도,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이익행위를 금지하며 차량운행 또는 영업(사업)의 허가 및 운영조건으로 본 장소를 포함할 수 없다.
본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은 전일(24시간)/주간(08:00~19:00)/야간(19:00~익일08:00)으로 구분되며 지정받은자에게만 사용권이 있다.
1가구 1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의 허가를 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와 공급, 형평의원칙 등에 따라 그 순위를 후위로 정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서울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성북구도시관리공단운영지침" 에 따라 징수하고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동조례를 적용한다.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
노상주차장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노외주차장 | 65,000원 | 39,000원 | 26,000원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선납제로 분기별로 부과되며, 구획사용 희망자는 사용기간의 전월, 사용요금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자는 거주자주차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대기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주차장 사용이 취소(전출, 사용포기, 공사 등)되는 경우에는 『환불신청서』또는 본인 명의의통장사본을 거주자주차팀에 제출하면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환불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이용 표준약관(고시 제10016호)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일할로 환산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환불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자격은 다음의 자로 제한한다.
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주차장 사용자에게 있으며, 청소 및 제설작업, 환경정비 등도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차량 또는 사용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변경신청서』를 거주자주차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본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본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거주자우선주차제규정및서울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