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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관련 법령 안내

  • 주차장법 제9조 3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1항(주차요금 및 가산금)

당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저희 공단으로 연락(02-6925-0023)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요금 납부안내서가 차량 소재지로 발송
  •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 미납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가
  • 주차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시 차량 소유자의 재산(자동차) 가압류
    기타 미납주차요금 관련 문의는 02-6925-0023로 연락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정기 요금 안내

  • 월 정기는 선납제로 운영되며,기간 만료일 전에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 주차요금은 전액 구청주차장특별회계로 입금되어 주차장신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등에 쓰여집니다.
  • 주차요금 납부후 영수증은 반드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문의 및 불편사항은 우리 공단 공영주차팀(02-6925-00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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