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의 주차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사용자’)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간주차’라 함은 공단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공영 주차시설물(이하‘공영주차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정하는 시간주차 요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월 정기권’이라 함은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월정기권 요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자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물을 말한다.
‘서비스’라 함은 사용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시설물을 말한다.
‘개시일’은 공영주차장에 최초 진입한 일·시를 말한다.
‘이용요금’은 성북구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이용금액 및 공영주차장별 안내되어 있는 시간주차 및 월 정기권 금액을 말한다.
‘할인금액’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할인대상에 대한 할인 비율을 말하며 할인금액은 공단에서 할인대상을 확인을 요구에 의해 할인된 경우 만 할인금액을 인정한다.
➀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하며 성북구청 부설주차장은 성북구에서 정한 이용시간을 따른다.
➁ 월 정기권의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종류 | 이용시간 | 이용기간 |
---|---|---|
전일 | 오전 00시부터 오후 24시까지 | 3개월 |
주간 | 오전 08시부터 오후 19시까지 | 3개월 |
야간 | 오전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 3개월 |
구분 | 공영주차장 명칭 | 주소 | 급지 | 이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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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 성북동길 공영주차장 | 성북동 237-3 | 3급지 | 150원/5분 |
노외 | 벤처빌딩 공영주차장 | 화랑로 211 | 3급지 | 150원/5분 |
노외 |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 장위로13길 9 | 3급지 | 150원/5분 |
노외 | 경동고 공영주차장 | 보문로29길 49 | 3급지 | 150원/5분 |
노외 |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 장위동 270-134 | 3급지 | 150원/5분 |
노외 | 장위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 장위로40길 62 | 3급지 | 150원/5분 |
노외 | 정릉시장 공영주차장 | 정릉로23길 56 | 3급지 | 150원/5분 |
노외 | 삼선동 공영주차장 | 삼선교로4길71 | 3급지 | 150원/5분 |
노외 | 석관동 공영주차장 | 석관동 332-166 | 3급지 | 150원/5분 |
노외 | 길음환승주차장 | 동소문로 260 | 3급지 | 150원/5분 |
부설 | 성북구청 부설주차장 | 보문로 168 | 2급지 | 250원/5분 |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성북구·공단의 행사, 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➀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시설물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➁ 사용자는 주차장에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공단에서 즉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➂ 사용자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➃ 공영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기 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➄ 차내에 귀중품을 놓아두지 말고 차량문은 반드시 잠궈야 한다.
➀ 공단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➁ 차내의 소지품 분실과 관련하여 공단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➂ 공단의 과실로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공단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단은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➀ 사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➁ 월 정기권을 사용기간 개시 전 지불하지 않을 때
➂ 사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공영주차장 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➃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➄ 위험물 적재차량,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➅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진출입로의 차량 제한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단은 사용자가 소정의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 에는 사용자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없는 경우 견인하여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월 정기권 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공단은 그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월정기 주차의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하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영업일 기준 7일이내 환불하여야 한다. 단, 주차요금 환불은 계좌이체만 이용하며 반드시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이체 하여야 한다.
월 정기권 사용자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월 정기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단, 월 정기권 사용자 또는 법인은 동일 사용자와 법인의 월 정기권 차량 변경은 가능하다.